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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영양사 · 조리사가 받아야 할 법정 위생교육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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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영양사 · 조리사가 받아야 할 법정 위생교육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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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영양사가 받아야할 법정교육
1. 영양사 보수교육 6시간 (급식소,보건소,병원등 근무하는 모든 영양사)
2. 영양사 특별위생교육 3시간 (집단급식소 근무 모든 영양사)
3. 한국식품산업협회 3시간 기존위생교육(단, 영양사특별위생교육 이수시 갈음되어 안받아도 됨)

* 2019년 조리사가 받아야할 법정교육
1. 조리사 특별위생교육 3시간 (집단급식소 근무하는 모든 조리사면허증 소지자)

*조리사위생교육 : 문의전화 02)734-1545 / 팩스 02)734-1544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http://www.ikca.or.kr / 온라인교육 : http://www.ikcaedu.kr

*참고사항
1.영양사,조리사 6시간 식품위생교육은 2019년도에는 없음 (2년마다 실시)
2.영양사보수교육 대상자- 급식소,보건소,병원등 근무중인 모든 영양사(미취업자 제외)
3.영양사면허증 + 조리사면허증 둘다 소지한 겸임자는 영양사 또는 조리사 특별위생교육 둘중 한가지만 받으면 됩니다
예)겸임자가 조리사위생교육만 받으면 영양사위생교육은 안받아도 됨(식품산업협회 보수교육도 갈음)

[법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② 영 제36조제2항 및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2019년 영양사,조리사 3시간 특별위생교육을 이수하면 한국식품산업협회 영업자 3시간 보수교육은 갈음되어 안받아도 됨.
* 단 식품위생법 제41조 ③항에 따라서 식품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 해야함.
서식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03&xno=1452836735

5.위탁급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설치운영자가 공동으로 식품위생관리책임자를 공동지정하면 1명만 교육이수로 둘다 인정함
[식약처]집단급식소설치운영자 및 위탁영업자 위생교육 공동지정가능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09&xno=1553153375

6. 교육기관(협회)은 위생교육 15일전에 영양사가 근무하는 회사로 교육통보 의무
즉 교육통보를 개별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관련교육을 안받아도 처벌을 할 수는 없을겁니다
따라서 위생교육은 공문이 올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교육통보가 오면 그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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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사관련 법정의무교육은 아래 3가지입니다.

1.조리사.영양사 식품위생교육(식품위생법56조)
-조리사.영양사 위생교육 종류
①정규위생교육(6시간): 2년마다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함(2018년, 2020년 실시)
②특별위생교육(3시간):식약처에서 특별교육 명령하면 실시함(2019년도 실시 여부 모름)
-갈음: 56조 특별위생교육을 받으면 식품산업협회 기존위생교육은 갈음되어 안받아도됨
-대상: 집단급식소에 근무 영양사 모두 해당됨(위탁포함)
근거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kda001&xno=1545275725
-문의: 영양사협회교육센터:T.02-823-5680 http://www.kdaedu1.or.kr/

자세한 사항은 영양사협회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영양사위생교육관련문의 (대한영양사협회) 02-823-5680(교환:511,512,515)

*조리사위생교육 : 문의전화 02)734-1545 / 팩스 02)734-1544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http://www.ikca.or.kr / 온라인교육 : http://www.ikcaedu.kr

2.영양사보수교육(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2년에 1회 실시(2019년 실시) - 6시간(집합교육3시간+온라인교육3시간)
-대상: 보건소,집단급식소,병원,보육정보센터,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미취업자는 교육대상 아님)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3년마다 실시하는 영양사실태조사를 할수 있음
-보수교육을 받아도 식품산업협회위생교육이 갈음안되어 별도로 받아야 함
-문의: 영양사협회보수교육센터 02-823-5680/02-34608556 http://www.kdaedu.or.kr/
http://www.kdaedu.or.kr/BbsContents.cmd?cmd=bbsContentsRead&Menu=5&BbsId=7&SeqNo=68

3.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식품위생법 제41조)
- 대상: 집단급식소설치운영자 및 위탁급식운영자(매년실시-신규교육:6시간 / 기존위생교육(보수교육):3시간)
- 법56조 영양사,조리사위생교육을 받으면 갈음되어 안받음(단,위생관리책임자지정시)
- 문의: 식품산업협회교육 02-585-5052 http://www.kfia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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